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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대리중개업 표준업무규정

저작권대리중개업 표준업무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본 사무소가 수행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과 관련하여 저작권법, 저작권법 시행 령, 저작권법 시행규칙, 기타 관계 법령과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본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명칭) 본 사무소의 명칭은 주식회사 공공공간이라 한다.

제4조(업무의 내용) 본 사무소는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, 배타적발행권자, 출판권자, 저작인접 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(이하 “권리자”)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 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(이하 “대리중개”)를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
제5조(취급 대상) 본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(이하 “저작물 등”)를 취 급한다.

어문저작물

영상저작물

미술저작물

사진저작물

도형저작물

제6조(계약의 약관) ① 본 사무소가 권리자와 체결하는 저작권대리중개계약의 약관은 별지 1과 같다. ② 본 사무소가 저작물 등 이용자와 체결하는 저작물이용허락계약의 약관은 별지 2와 같 다.

제7조(저작물 등 사용료) 본 사무소가 취급하는 저작물 등의 이용 방법과 조건 및 그에 따른 사 용료는 권리자가 정한다.

제8조(수수료) ① 본 사무소의 저작권대리중개업에 관한 수수료는 저작물 등 사용료의 30% 이내로 하되, 저작물 등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권리자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② 전항의 수수료는 권리자로부터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③ 대리중개업자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정산 내역서 및 그 근거자료를 제공 한다.

대상저작물

이용허락계약 일시

이용허락조건 및 사용료

사용료 수령 일시 및 액수

이용자의 사용료 연체 여부 및 연체 액수

수수료 액수를 포함한 정산금 산정 내역

제9조(선관주의의무) 본 사무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한다.

제10조(업무 한계) 본 사무소는 취급하는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하여 권리자를 포괄적으로 대 리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) 본 사무소는 제3자가 저작물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사실 을 확인한 경우 즉시 권리자에게 통지하고, 대응 절차에 관해 권리자와 협의한다.

제12조(보고) ① 본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년도 사업 실적을 매 사업연도 3. 31.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다.

대리중개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및 수량

저작물 등의 대리중개를 통하여 발생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내역

② 본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. 다만, 보고 사항이 지난달과 같은 경우에는 그 사항에 한정하여 보 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대리중개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

가. 저작물 등의 제호

나. 권리자의 성명

다. 창작 또는 공표 연도, 실연 또는 고정 연도, 제작 연도

대리중개하는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

본 사무소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

③ 전항 각 호의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저작권위탁관리시스템
(http://www.cocoms.go.kr)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.
④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.

제13조(업무명령 준수) 본 사무소는 저작권법 기타 관련 법령과 관계 기관의 지침 및 저작권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준수한다.

제14조(기타)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및 국제협약 등에 의거하여 일반 사회통념과 법 원리에 합치되도록 처리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시행한다.